2.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 통보 범죄목록에 마약범죄 추가, 해당 범죄에 따른 5순위 조정대상 명확화(안 제17조)
나. 군사교육소집제외 처분대상 개선 및 신청(심사)제 폐지(안 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다. 별표 및 서식 개정
1) 병역공개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배치제한 복무기관의 범위에서 ‘국가정보원’ 중복기재사항
삭제(안 별표 10)
2) 같은 병명 반복 귀가·퇴영자 군사교육소집제외자 폐지로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소집 제외 기준 삭제
(안 별표 11)
3)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2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추가(안 별표 15)
4)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심사)제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 관련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 삭제)
5) 사회복무요원 임무 부여 시 유의사항 알림 서식의 해당 범죄 경력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추가
(안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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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나 여러 지병으로 입, 퇴소 반복하는 사람, 문신, 자해 등의 이유로 정신의학과 진단받은 사람들은 신체검사 4급이 떠도 심사를 받으면 훈련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서 공익들의 병역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함. 대인공포증, 자해시도, 발달장애 등등의 이유로 4급이 뜬 사람들은 이전엔 심사를 거쳐 훈련소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훈련소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