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 용접 불꽃이 지목되는 가운데, 용접 작업을 한 50대 기사는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인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 아파트 7가구에 대해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보험 배상 한도가 10억원이지만 추가 피해까지 모두 배상하겠다”고 했다. 먼저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 보험으로 돈을 지급한 뒤 화재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아이파크아파트 측은 밝혔다.
현재 아파트 측 보험사와 입주민들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2명이 피해 금액을 산정 중이라고 한다. 맨손으로 불을 끄려다가 양손과 왼발에 심한 화상을 입은 에어컨 기사의 치료비도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수리비를 아끼려고 영세 업체를 고용해 이런 일을 당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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