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인용을 바라면 민희진 대표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남은 지분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다. 자신을 쫓아내겠다는 안건에 민희진 대표가 찬성할리는 없으니 임시주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물론 하이브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동행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임시 주총을 다시 소집해야 한다.
이번 해임안과 별개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동행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